공매도 뜻 공매도 개인 하는 방법
공매도 뜻 공매도 개인 하는 방법
공매도 뜻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때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 한다는 뜻이다.
( 환매의 뜻 : 돈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물건과 물건을 직접 서로 바꿈. )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 하락에 베팅을 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 ) 삼성전자 80,000 인데
이걸 타인한테서 1주 빌려와서 일단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76,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할 시 ,
이때 1주를 매수해서 갚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80,000원에 매수해서 매도 하고,
차익 4,000원을 얻는 것 ( 수수료 포함 )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공매도가 재게 되면 지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Q . 주식 공매도 일반 개인도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Q. 어떤 종목이든 관계 없나요?
A . 현재는 코스피 200 & 코스닥150 종목만 가능합니다.
Q . 공매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1. 등록 : 신용대출→신용거래안내/등록→신용거래안내/설정등록→신용거래계좌설정
(현금이 백만 원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 온라인업무→거래신청/위험고지→대주거래위험고지안내
3. 주문 : 신용/대출→신용주문(융자/대주/대출매도상환)
(실제 매도는 일반주문과 같이하면 됩니다.)
Q. 공매도 참여 기준은?
A. 사전교육을 받은 개인투자자만이 가능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 거래 과정(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Q. 공매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 공매도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단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경험에 따라 한도가 3천만원 , 7천만원으로 차등적 허용 됨